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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尹 출석 미정(종합2보)

송고시간2020-11-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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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 감찰위원들 "징계위 전 감찰위 소집" 요청

추미애 - 윤석열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秋,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尹 출석 미정(종합2보) - 2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순대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경우 12월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주변에선 주요 보직의 인선 시나리오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윤 총장은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에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감찰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체 감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감찰위를 열게 돼 있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등을 명분으로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 소집을 요청한 배경엔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 규정을 마음대로 바꾼 데에 대한 불만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상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완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깔아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sa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xSWeTZJx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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