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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권인사들이 요구한 윤석열 자진사퇴, 법률상 가능?

송고시간2020-1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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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중징계 사유 공무원 퇴직 불허"…검사징계법에도 관련 규정

尹 소청심사없이 직무정지취소소송 직행 불가?…예외규정도 있어 법원이 판단할 몫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김수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여권에서는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사퇴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손혜원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그동안 누린 세월 부끄럽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사표 내고 싸우셔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징계 청구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한 만큼,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행 법률에 비춰 윤 총장이 현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윤 총장은 이제 '검사징계법'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사표도 낼 수 없다"고 적었으며, 이 게시물은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널리 공유됐다.

◇ 공무원법,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퇴직 제한…검사징계법에도 규정

장 전 서장이 지목한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대검찰청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 면직 또는 정직과 같은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바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번처럼 징계사유가 있는 검사가 검찰총장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해야 한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내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검사징계법 7조의4는 원래 비위 검사의 '꼼수 사표'를 막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조항이다. 비위로 감찰 대상이 된 검사가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의원면직 처리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중징계 대상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4가지 경우 중 징계 수위가 명시된 '징계의결 요구'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을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어 퇴직 제한 규정은 중징계가 예상될 때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와 추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추 장관이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한 만큼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퇴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윤 총장은 당장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0.11.26 kane@yna.co.kr

◇ 소청심사위 안 거치고 직무정지 취소소송 직행 불가?…판단 권한은 법원에

아울러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 자체가 행정소송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소송요건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25일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해서 윤 총장이 소송을 내봤자 패소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무원인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앞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16조는 '징계처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행정소송법 18조 1항도 '다른 법률에 당해(當該)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공무원이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이 바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한다.

다만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선 반론이 존재한다.

임기가 8개월 가량 남은 윤 총장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송을 낼 경우 이미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직무정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받지 않고서도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법 18조 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18조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윤 총장의 소송 제기가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예외사유'에 해당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0.11.26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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