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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금폭탄론에 "침소봉대" 반박…대응수위 '절제'

송고시간2020-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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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종부세 대상 국민의 1.3%"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에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과민한 대응이 자칫 민심이반과 조세저항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천명"이라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천960억원을 부담한다"고 적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국세청의 통계만 게시했지만, 종부세 부과 시기에 맞춰 불거진 '세금폭탄론'에 대응해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극히 일부이고, 특히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담에 대해 '폭탄' '세금이 아닌 벌금' 등의 과격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언론의 지나친 왜곡이고 공포 조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부세 부과 갑론을박
종부세 부과 갑론을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당은 이른바 '팩트체크'를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바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에서 관련 보도를 모아 팩트를 확인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번 세금은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자칫 종부세 부담에 대한 지적을 과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안 없이 섣불리 반격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8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친 최대 세액공제율이 현행 70%에서 내년에는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한 상황에서 뾰족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도 깔려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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