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연간 누적 면세한도 마련한다
송고시간2020-11-26 14:18
직구제품 통관 절차 강화…위해식품 구매대행시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개인별로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소비용 제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아래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별도의 누적 한도는 없다.
정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부에서 면세 혜택을 노리고 연 수백차례 이상 직구를 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간의 직구 데이터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제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한다.
또한 금지성분이 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구매대행업자에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위해물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6 14: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