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주 '1천400억대' 투자사기 사건 도운 직원도 기소의견 송치

송고시간2020-11-26 13:3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사기에 일조한 대부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 중인 대부업체 대표 B(47)씨가 편취한 금액을 확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시장상인 등을 속여 131명으로부터 1천470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소액의 원금을 받고 이자를 얹어 돌려주며 시장 상인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B씨가 잠적하자 시장 상인과 A씨 등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를 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 등도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수금하는 등 대부업체 대표의 사기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