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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두자릿수 확진 부산 27일 0시 거리두기 2단계 수준 격상

송고시간2020-1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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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에서 강력 조치로 상향

유흥시설 영업하되 방역수칙 위반하면 즉시 영업 중단

중점관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8㎡당 1명 인원 제한

코로나19 상황 설명하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코로나19 상황 설명하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자 부산시가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부산은 24일부터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봤을 때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0시부터 2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소모임, 학교, 병원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데다 전국적으로도 3차 재유행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하도록 하되 핵심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th3uUJxZgU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활동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을 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0% 이내로 제한되고, 등교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시행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시와 구·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GIF)
마스크 착용 의무화 (GIF)

[제작 남궁선]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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