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소음 항의 이웃 흉기위협…술 취해 불까지 낸 60대 체포

송고시간2020-11-26 15:4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소음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다툼
다툼

[정연주 제작]

충북 흥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원룸에서 옆집에 살던 이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옷과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술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w@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