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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폭로로 드러난 'n번방'…1년4개월만에 유죄 선고

송고시간2020-1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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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어진 `박사방' 조주빈 일당 1심 재판 마무리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서울=연합뉴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박사방 사건은 1년 2개월 전 대학생 취재단에 의해 텔레그램을 무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처음 폭로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10대들의 잇따른 검거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 `n번방' 처음 폭로한 대학생 취재단

사건은 지난해 7월 대학생 취재팀인 `추적단 불꽃'이 아동·청소년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한 잠입 취재를 하면서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취재팀은 두 달 뒤인 9월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텔레그램 불법 활개'라는 르포 기사를 통해 채팅방의 존재를 처음 알렸으나 큰 관심을 끌진 못했다.

그러다 올해 1월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취재팀의 신고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사건의 실체는 `n번방'으로 알려진 여러 채팅방 중 가장 악명이 높은 `박사방'의 운영자 조씨와 공범들이 지난 3월 경찰에 검거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여론은 조씨의 신상 공개를 두고 들끓었다. 그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씨에 이어 공범인 `부따' 강훈(18),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 남경읍(29) 등의 신상도 잇달아 공개됐다.

'조주빈 징역 40년',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조주빈 징역 40년',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xyz@yna.co.kr

◇ 100장의 반성문 쓴 조주빈…무기징역 구형

조씨의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조씨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6월 조씨 등 `박사방' 일당 6명을 범죄단체조직과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 일당을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씨는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판부에 반성문만 100여장을 제출했으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한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조씨는 눈물을 보이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사방' 일당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외에도 마약·총기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성인 공범들은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군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씨와 한씨에 대한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에 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조씨의 지시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 '박사방' 조주빈 등 1심 선고
[그래픽] '박사방' 조주빈 등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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