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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외면한 대규모 집회…지자체, 금속노조 집행부 고발

송고시간2020-1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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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로 끝난 7월 이어 두 번째…노조 "절박한 노동자 심정 헤아려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GIF)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외면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을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광주 광산구는 전날 하남산업단지 한 입주업체 앞에서 200여 명이 운집한 집회를 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집행부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일 집회에는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조합원 등이 합류하면서 당국에 신고된 90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집회 현장점검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주최 측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집회가 2시간가량 이어지자 광산구는 무관용 대응 방침을 정했다.

광산구는 집회 참여자의 신원을 모두 특정할 수 없는 만큼 노조 집행부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광주에서는 대학병원, 교도소, 술집 등을 연결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5단계로 세분화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5단계에서는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속노조는 올해 7월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하남산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계도 처분만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의 처지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둔 복수노조의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1년 가까이 관련자 처벌 촉구 행동을 이어왔다.

노조는 신설된 복수노조가 법이 정한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신고필증을 받아냈다며 담당 지자체인 광산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속노조가 '어용'이라고 지목한 새 노조는 다수 조합원을 확보해 사측과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cGyV3XWFME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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