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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전 의원 상고

송고시간2020-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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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집행유예…대법 판단만 남아

법정 향하는 김성태 전 의원
법정 향하는 김성태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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