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무부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종합)

송고시간2020-11-26 21: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이복현 부장검사 "위법한 별건감찰·피의사실 공표"

정부과천청사 들어서는 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들어서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관한 감찰을 벌인 결과,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거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에서 법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으로,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그러면서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다음 날인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총장은 전날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이 최초로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별건으로 휘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며 이 같은 처사가 `별건 감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25일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다음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불법 별건 수사"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얻으려는 수사상황에 대한 것으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인다. 공보규정상의 예외 절차를 밟았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도 썼다.

juju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xSWeTZJxo8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