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신도 성폭행·추행' 교회 목사 징역 12년 확정

송고시간2020-11-26 19:5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