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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브로커 집중단속…885명 출국조치

송고시간2020-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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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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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을 시행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1천294명을 적발,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885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적발된 불법 고용주 254명 중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32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5명은 고발 조치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취업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늘려 알선자와 고용주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B업체와 C업체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다수 고용해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불법입국·고용 브로커 25명도 적발돼 3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한 중국인 브로커는 SNS에서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매, 신원 보증, 숙소 제공, 일자리 알선, 허위 난민 신청까지 알선했다.

수도권 마사지 업소에 외국인 여성 50명을 알선하고 지속해서 관리했던 한국인 브로커도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도심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과 무분별한 집단 모임이 이뤄진다는 제보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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