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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한 경찰관…권익위, 징계 요구

송고시간2020-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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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의무 위반…공익신고자라는 부분 비공개해도 방어권 보장 가능"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유출"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유출"

지난 8월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중부대지회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분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대학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7일 권익위 결정문에 따르면 중부대 A 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에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올해 3월에는 '직원 B씨가 회계 지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달 대전 서부경찰서에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정보공개 업무 담당 경찰관 C씨가 B씨에게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A 교수의 신원과 권익위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고소장 1면에 고소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비공개 처리했지만, 2∼3면에 있던 A 교수의 성명·소속기관·직위와 'A 교수가 회계비리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권익위 신고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A 교수는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권익위가 중부대에 징계 절차 취소를 요구하면서, 징계는 받지 않았다.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권익위는 A 교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C씨가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 혐의 사실을 그대로 공개했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원을 이미 아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피고소인이 A 교수가 권익위 신고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아는 상황에서도 A씨 동의 없이 신고자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는 고소장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비밀보장 업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규칙도 고소장 내용 전체가 아니라 범죄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공개하도록 했다"며 "범죄사실 요지 내용 중 A 교수가 권익위 신고자라는 부분을 비공개 처리해도 피고소인에게 혐의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며 징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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