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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해진 1심 선고유예에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0-1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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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조해진
법정 나서는 조해진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0.11.18 image@yna.co.kr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57·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벌금 1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조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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