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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피해자 오빠 "혐의 부인 피고인 용서 못 해"

송고시간2020-1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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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고 은폐했는데 형량 낮아…판결 실망스러워"

'집단 성폭행 혐의' 남학생 2명
'집단 성폭행 혐의' 남학생 2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의 오빠(19)는 판결이 실망스럽고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오빠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A군)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보여왔다"면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B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B군이) 피해자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피해자 측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그 피고인(B군)이 더 괘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경찰은 "감금된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B군 변호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C양의 오빠를 조사했으나 범행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C양의 오빠는 "오히려 (B군의) 형량이 더 적게 나왔는데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이제 (집 밖에)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다"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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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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