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신발브랜드에 '스포츠'만 붙인 상표, 소비자 혼동 유발"
송고시간2020-11-28 08:00
독일 비르켄슈톡, 국내 특허법원 상표권 소송서 승소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코르크 재질 밑창 신발로 유명한 독일 비르켄슈톡(Birkenstock·버켄스탁) 브랜드에 '스포츠'라는 단어를 붙여 등록한 상표는 오인·혼동 가능성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비르켄슈톡 스포츠' 상표 등록권자(원고)와 비르켄슈톡 세일즈 게엠베하(유한책임회사·피고) 사이 상표권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04년 원고인 A씨 등은 티셔츠 등 의류를 지정 상품으로 한 '비르켄슈톡 스포츠'(BIRKENSTOCK SPORTS)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한 티셔츠 제작 업체 측에 상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다.
이에 대해 비르켄슈톡 측은 "(티셔츠 업체 측이) 우리 상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류를 광고·판매해 수요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청구를 해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원 상표는 샌들 신발에만 쓰이고 있어서 샌들이 아닌 의류 등에 사용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을 혼동케 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티셔츠와 신발 상품류 구분이 동일한 데다 거래사회에서 의류·가방·신발 등은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토털패션 경향을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르켄슈톡 신발이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만한 점, 원고 측 실사용 상표에서 'SPORTS'라는 부분이 매우 작게 표시돼 있거나 때론 아예 빠져 신발 상표와 동일·유사한 점도 재판부 판단에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기존 피고 측 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변형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 입장에서는 상품 출처가 같다거나 또는 서로 인적·자본적 관계 등이 있다는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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