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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확인도 안 하고"…의료과실 병원에 배상책임 판결

송고시간2020-11-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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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례비·위자료 등 유족에게 6천여만원 배상해야"

의료 사고 판결 (CG)
의료 사고 판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뒤 후속 조치도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대 A씨는 2018년 충남 소재 B종합병원에서 복막암 의심 판정이 나와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 체내에 담즙이 누출되는 현상이 생겨 병원 측은 항생제 등을 투여했으나 누출이 줄어들지 않았다.

병원 측은 2주가량 지나서야 검사를 통해 총담관(담즙 이동통로)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담즙 누출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이후 2차례 더 수술했으나 A씨는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는 약 두 달 뒤 숨졌다.

A씨 유족은 B병원 측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 상태와 수술 대상 부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병원 측이 이를 소홀히 해 총담관을 절단한 것으로 봤다.

병원 측은 당시 수술에 앞서 해당 부위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조영술을 하지 않았고, 실제 진료 기록에도 수술 부위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재판부는 또 총담관이 손상된 것을 병원 측이 알고도 13일이 지나서야 합병증 방지를 위한 시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A씨 총담관이 손상된 것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상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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