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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검사 "윤석열 수사의뢰 결정·절차 위법 소지"

송고시간2020-1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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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판사 사찰 문건 죄 성립 안된다' 결론 삭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29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화(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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