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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냐 기각이냐…오늘 재판이 秋·尹 승부 '분수령'

송고시간2020-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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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땐 추미애 타격…기각시 `윤석열 중징계'에 무게

추미애 - 윤석열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승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다가온 재판과 징계위
윤석열 총장에게 다가온 재판과 징계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틀 뒤인 12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에 비친 직원들 모습. 2020.11.29 superdoo82@yna.co.kr

◇ 집행정지 인용되면 윤석열 반전 기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과 길지 않은 심리 기간 등에 비춰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임박해 판단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rFubKj4AdM

윤석열 총장 운명의 한 주
윤석열 총장 운명의 한 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틀 뒤인 12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1.29 superdoo82@yna.co.kr

◇ 기각 시 `윤석열 중징계' 불가피할 듯

다만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징계 청구에 수반된 임시 조치인 만큼 직무정지 집행 중단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일간만 효력이 있다.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가 정직이나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되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의 중징계에 무게가 쏠릴 게 확실시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다시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 전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 윤 총장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uwg806@yna.co.kr

◇ 감찰위도 변수…중징계 방침에 부담 줄 수도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최근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검사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징계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면 징계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감찰위가 이달 초 법무부의 감찰위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을 놓고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윤 총장 징계의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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