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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승부'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았다…한쪽은 치명타

송고시간2020-1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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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늘 결론 낼 가능성…내일 감찰위 회의도 변수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끝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언제 결론을 내놓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어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법원 나서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행정법원 나서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 재판 1시간 만에 종료…결과는 언제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는지와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불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는 후문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rFubKj4AdM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다만 언제쯤 결과를 내놓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 윤 총장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법정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법정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 결과 따라 秋·尹 희비 엇갈려…한쪽은 치명타

재판 결과는 몇 달간 계속된 양측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재판이 두 사람 간 승부의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징계 청구에 수반된 임시 조치인 만큼 직무정지 집행 중단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일간만 효력이 있다.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가 정직이나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되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의 중징계에 무게가 쏠릴 게 확실시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다시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장 속 검찰
긴장 속 검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1.30 ondol@yna.co.kr

◇ 감찰위도 변수…중징계 방침에 부담줄 수도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다음 달 1일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최근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징계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면 징계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감찰위가 이달 초 법무부의 감찰위 자문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을 놓고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윤 총장 징계의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논의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조남관 차장검사 등 대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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