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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구명조끼 의무 착용'…겨울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송고시간2020-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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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2월까지 집중 이행·점검…위험수역 속도 표준지침 제공

원산안면대교 교각 들이받은 어선
원산안면대교 교각 들이받은 어선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새벽 충남 서해상에서 항해하다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9.77t급 낚싯배. 이날 충돌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20.11.30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선박 충돌·화재나 해상 추락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이행한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선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탑승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바다를 지나는 교량 등 충돌위험이 큰 수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또 선원들의 휴식 시간이나 야간 등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1명 이상 당직을 서도록 한다.

위험물운반선을 포함한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포함한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실 밖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최근 10년간의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해역 30곳에 대해서는 선박들이 이 지역을 돌아 운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정전기 방지용 펌프나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통영 매물도 선박서 불…진화 작업
통영 매물도 선박서 불…진화 작업

(통영=연합뉴스) 지난 9월 11일 오전 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쪽 57.412㎞(31해리) 해상에서 6천239t급 광케이블 부설선 A호에서 불이나 통영해경, 소방 등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0.9.11 [통영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mage@yna.co.kr

아울러 해수부는 강풍이 불거나 파도가 높은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선박에 대한 출항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t 미만 어선에서 3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운항 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도서 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해 기상 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내년 2월 11∼14일)에는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하며 다양한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화재 선박 진화하는 해양경찰
화재 선박 진화하는 해양경찰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복합어선 U호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이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2019.11.30
[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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