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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직무정지 손해 없어"vs尹 "개인 아닌 법치주의 문제"

송고시간2020-1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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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불출석…`尹 직무정지' 적법성 놓고 대리인 공방

행정법원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행정법원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사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사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30 uwg806@yna.co.kr

◇ 秋측 "檢 중립성 훼손?…추상적 손해에 불과"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도 검사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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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rFubKj4AdM

이 변호사는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성향을 기재한 것은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그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공판 검사로부터 탐문한 것도 전형적인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 (직무 배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측 "총장에게 누명 씌워…민주주의·법치주의 문제"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업무 목적의 내부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일은 총장 1명을 직무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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