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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감찰기록' 징계 청구된 상태로 검찰국 이관"

송고시간2020-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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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법정 향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관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감찰기록은 징계 청구가 된 상태로 검찰국에 이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입장 표명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감찰기록을 열람하겠다는 요구를 박 감찰담당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것이다.

앞서 법무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중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은 부분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들은 감찰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내달 1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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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rFubKj4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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