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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재심 개시 결정

송고시간2020-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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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재심 청구 재판이 곧 열리게 됐다.

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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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김경행 씨 등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족이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1년 5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4·3 행방불명 수형인은 주로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행방불명돼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들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관계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재심 청구 당시 피고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재심 청구는 적법하다"며 한국전쟁 후 형무소에서 집단총살이 이뤄진 점과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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