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도권 인접' 천안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격상

송고시간2020-11-30 17: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1주일간 운영 뒤 시기 연장 등 조정

천안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천안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시는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운영해 왔다.

시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11월 첫째 주 10.28명에서 넷째 주 4.86명으로 줄어 보건복지부 기준 2단계 격상 기준(1일 평균 14명)에 크게 미달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수도권과 같이 2단계로 높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 연장 등이 조정된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이 금지되고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 시설 포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음식 섭취 금지는 물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이며,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민·관 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거쳐 결정됐다"며 "변경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ju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8yQ_8IhGy0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