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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두환 집행유예 아쉬워…기총소사 인정은 큰 의미"

송고시간2020-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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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와 관련해 "최종 발포 명령 등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5월부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機銃掃射·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며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5일 전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을 때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FsvN1mjAZI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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