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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12월 2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2로 조정

송고시간2020-1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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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대책 발표
충남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대책 발표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월 2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하는 학사 조정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이하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 수 관계없이 매일 등교 여부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자(감독관·방역담당자 등)는 되도록 재택근무를 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격차 해소와 원격 교육 질 관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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