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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수수료율 2%→1% 인하

송고시간2020-1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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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용 가맹점주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 이미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배달특급은 가맹점주에게 중개수수료 2%, 외부결제 수수료 1.2∼2.5%의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되도록 부담을 더욱 낮추자'는 취지로 중개수수료 1% 운영안을 요구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게 됐다.

그간 일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배달특급의 중개 수수료는 시범지역 외 사업지 확대 계획에 따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및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재투자된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시범운영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오산, 화성, 파주 등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은 현재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시 알림 신청은 '배달특급' 이벤트 페이지(www.kgcbrand.com/KGCBrand/preRegistration.do)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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