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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종합)

송고시간2020-11-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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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해 심리도 신중…이르면 내일 결론 내릴 수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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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보다는 신중함을 기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록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만인 12시 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도 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석명을 요구하면서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의 심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전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rFubKj4AdM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30 yatoya@yna.co.kr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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