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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구속 전 의장 월정수당 지급 막는 조례안 가결

송고시간2020-11-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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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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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천시의회는 3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석 의원 27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역 시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앞서 이 전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에도 월정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현행 조례안은 구금 상태인 현역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월정 수당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지난달과 이달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받지 못했지만, 월정 수당 56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며 "간사 등이 정해지면 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26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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