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직무배제 `尹 운명' 내일 결정될까…법원, 결정 서두를 듯

송고시간2020-11-30 21:0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CG)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법원이 결론을 유보하면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가 지난 27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곧바로 심문 기일을 30일로 지정한 데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을 1시간 만에 마무리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발동되는 집행정지의 성격상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면 당일 결론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일부 단체들이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보면 심문 당일 저녁에 곧바로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비록 이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1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경우의 수는 2가지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일 결론을 내리거나 아예 2일 징계위 개최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1일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해임이 결정된다면 임시적 조치인 직무 배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일 오전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이미 심문을 진행해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친 만큼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미뤘다가 윤 총장이 그대로 직무 배제 상태에서 해임된다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법원으로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법에 관한 격언)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jae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rFubKj4AdM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