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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상식대로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 것"

송고시간2020-11-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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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기자
박의래기자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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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 검사도 "내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고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공백인 만큼 인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만 보더라도 윤 장관에 대한 징계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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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rFubKj4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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