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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정 없다" 법원 통보에 복잡해진 秋·尹 셈법

송고시간2020-11-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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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0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3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 당일인 30일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양측의 달라진 셈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법원의 결정 내용만큼이나 결정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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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이냐 인용이냐…법원 결정은 언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기각 등 총장 복귀 여부를 포함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은 다음 달 1일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일 이틀간이다.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면 징계 결정까지의 한시적 조치인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추 장관보다 윤 총장 측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이 지난 27일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1일에라도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상황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하게 반전될 수 있다.

법정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법정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 법원 결정에 따라 한쪽 치명타 불가피

감찰규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쳐온 감찰위원회가 같은 날 열리는 점도 윤 총장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요인이다.

감찰위 자문회의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감찰을 근거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윤 총장 징계의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압박이 더 거세지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결정을 유보한다면 반대로 윤 총장의 면직·해임 등 중징계에 무게가 쏠릴 것이 확실시된다.

1일 감찰위가 예정돼 있지만, 감찰위 자문은 징계위 결정에 구속력이 없는 만큼 징계위는 자문과 무관하게 중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다시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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