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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안 사실상 반대

송고시간2020-11-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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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바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바라며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지난 11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 끝에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

지난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의견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조현욱 위원이 불참해 인권위원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이상철 상임위원과 문순회 위원은 정부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소수의견을 냈으나 8명의 위원이 비범죄화 방향에 찬성해 의견표명이 의결됐다.

다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낙태한 여성을 형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임신중절의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여 '비범죄화'라는 큰 틀에서만 의결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준일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재의 결정이 주목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해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법무부 형법 개정안은 헌재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조금 더 최선의 방향이 비범죄화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본격적으로 '낙태죄 폐지 논의' 공을 떠안은 국회에 이러한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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