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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해진다(종합)

송고시간2020-11-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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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의결…'소득세율 최고 45%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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