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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찰청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종합)

송고시간2020-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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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후 40분만에 출근…"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

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조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총장직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에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0zMEHkQ6G3A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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