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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송고시간2020-12-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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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온종일 긴장감 흘러…尹 1주일만에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선 온종일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이 타당한지 따지기 위한 자리였다.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이어진 감찰위 회의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자, 윤 총장 측은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회의장을 떠난 뒤 감찰위원들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총장 수사 의뢰와 관련한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찰보고서 내용 삭제' 의혹을 폭로한 검사가 출석해 박 감찰담당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반박하면서 대질신문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감찰위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감찰위의 결론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감찰위가 진행되는 사이, 추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 직전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동반 사퇴론'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가 "대통령과 총리께 현 상황을 보고드린 것일 뿐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감찰위 권고에도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뜻을 보이자 윤 총장 측은 `기일 연기' 카드를 맞대응에 나섰다.

징계 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 효과가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saba@yna.co.kr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꼭 1주일만이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사법부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저녁도 거른 채 저녁 8시까지 밀린 보고를 받았다. 검찰 공무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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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zMEHkQ6G3A

전날 집행정지 심문이 끝난 뒤부터 결과를 기다리던 일선 검사들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 법조타운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 차관의 사표 제출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징계위원이라 공석이 될 경우 징계위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나왔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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