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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에 주목…첫 과제는 징계안 처리

송고시간2020-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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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장·차관 손발 맞출 듯…靑 "검찰개혁 기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2020년 2월 11일 당시 이용구 법무무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내정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3일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공식 업무를 맡게 된다. 그의 당면 과제는 이틀 뒤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를 큰 잡음 없이 진행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고기영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전격 발탁한 것도 징계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고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지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고 서둘러 차관 인사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추 장관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총리가 먼저 제시한 `추-윤 동반 사퇴론'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 차관의 인선을 협의하기 위한 면담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내정자가 윤 총장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에게 믿을 만한 아군으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 차관에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1960년 김영환 법무부 정무차관 이후 처음이다. 이 내정자는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를 지휘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특히 60년 만에 판사 출신의 법무차관이 임명된 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해야 하는 역할론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검찰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 차관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추 장관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검찰 내부에서는 후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0hhCo3JmlY

이 내정자는 임기 시작 다음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한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검찰징계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결은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있고, 기피 여부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차관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이 내정자의 부담을 고려해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징계는 심의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픽] 법무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그래픽] 법무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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