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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용 토지 10년 넘으면 되살 수 없게 한 조항 위헌"

송고시간2020-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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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법개정 전까지 법률 조항 적용 중지"

토지개발구역표시
토지개발구역표시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소유자가 10년 이내에만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어지면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 필요가 소멸했음에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익사업이 늘면서 비용편익 분석 등 재점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토지를 수용한 뒤 10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익사업은 156건이다.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 조항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환매 기간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토지 수용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면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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