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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징계위 투명하게…대통령은 징계위 결정 집행만"

송고시간2020-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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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따른 것…문대통령, 곧 법무차관 임명 가능성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오는 4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의 징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을 조만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어 차관이 없다고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경우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하는 행위는 일종의 '귀속 결정'인 탓에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0hhCo3JmlY

kbeomh@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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