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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않기로…文대통령 절차 정당성 무게(종합)

송고시간2020-12-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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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징계위 투명하게…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공정한 것이 중요"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내정자가 징계위를 주도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원천 차단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인사를 하면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단서를 미리 달았다"고 설명했다.

원래 징계위원장직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내정자가 그 직을 대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의 '발탁'을 받은 이 내정자가 징계위를 이끈다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의중이 논의에 강하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직에서 배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에서 구체적인 소명 준비 등을 위해 준비 시간을 더 요구하면 이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절차상 흠결을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하는 행위는 일종의 '귀속 결정'인 탓에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0hhCo3JmlY

kbeomh@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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