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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종합)

송고시간2020-12-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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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청구 근거된 감찰기록 사본 내일 제공"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날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열람·등사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현황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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