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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대입구역 여성 상대 성희롱 '통화맨' 검거

송고시간2020-1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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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전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욕설…즉결심판 청구

서울 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오주현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남성 A(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와 같은 달 16일 오전 8시 45분께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A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는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A씨는 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씨는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sh@yna.co.kr,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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