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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 돕자" 동전 모은 복지시설 대표, 뒤로는 억대 횡령

송고시간2020-1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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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비와 실습지도비 등 빼돌려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몸 지지는 등 죄로 이미 실형 확정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빈곤 아동을 돕자며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였던 복지시설 대표의 민낯은 입소비와 실습비 횡령범이자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17∼2019년 시설 입소자에게서 받은 입소비를 미등록 계좌로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등 9천500만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을 무상대여받고도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가져가거나, 실습생 26명으로부터 받은 실습 지도비를 따로 빼돌리는 등 1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학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2019년 전국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결식아동·장애아동 기부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1억3천만원 기부를 끌어낸 인물이다.

하지만 이 역시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벌인 일이었다. 다만 당시 모은 기부금은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무등록으로 기부금품을 모으고 실습지도비·입소비·차임상당액 등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다수의 선량한 기부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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