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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땐 '비대면 진료' 한시적 가능…방역체계 정비

송고시간2020-12-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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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감염병 위기가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일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감염 취약계층의 범위를 감염 예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 보호 조처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방역 물품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조항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겨울철 위험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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