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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 요금 오르나…음악저작권료 규정 개정 임박

송고시간2020-12-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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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한음저협 분쟁 곧 결론…VOD 대비 인상 예상 잇따라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올해 중순부터 계속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중재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저작권료가 상당폭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음저협이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이 신청한 개정안의 골자는 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한음저협과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적정선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체부의 중재를 앞둔 업계에서는 OTT 업계가 주장하는 0.625%에 비해 상당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음저협은 일부 OTT 업체와 2.5% 수준의 저작권료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에서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계약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OTT 업계에 상황이 불리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결성해 협상력 제고를 꾀하고 있지만, 한음저협은 이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또 이번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한음저협측에 치우쳤다며 문체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TT 업계는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2.5%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저작권료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OTT 산업이 아직 초창기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부 계약 내용을 따져볼 때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낸 뒤 이 중 상당액을 돌려받는 등 국내의 일반적 저작권 계약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에 따라 다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유사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나아가 케이블TV 및 IPTV 서비스에서 비슷한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인상이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초창기인 국내 OTT 산업은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다"며 "시장의 선순환구조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저작권료가 급격히 오를 경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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