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트럼프, 뉴욕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과다청구' 피소

송고시간2020-12-05 00: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페이퍼컴퍼니 만든 뒤 건물관리·보수비용 과다 청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일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입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가문이 소유했던 아파트 세입자들이 뉴욕주(州) 대법원에 임대료 과다청구액 반환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형제들이 1992년부터 건물을 매각한 2004년까지 건물 관리와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부풀려 임대료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지출한 비용만큼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뉴욕주 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형제들은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소유 아파트를 보수·관리한다는 명목으로 1992년 '올 카운티'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5만 달러인 보일러 설치 비용을 6만 달러라고 부풀리는 식으로 관리·보수 비용을 과다 청구했고, 세입자들은 부풀려진 임대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형제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임대료 수익 증가 외에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형제들은 아버지 프레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55%라는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요구하는대로 아버지의 현금이 이전된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형제들은 상속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NYT는 이 같은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형제들은 각각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얻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 메리앤이 신고한 소득자료에 따르면 메리앤은 1998년 한해에만 올 카운티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배당을 받았다.

한편 세입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트럼프 가문의 대변인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ko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