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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1월까지 주2회 실시

송고시간2020-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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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시 단속도…"방조자 처벌·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경찰의 음주단속
경찰의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아울러 'S자형 주행로'도 활용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역별에 따라 밤낮없는 상시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1월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천543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 (PG)
연말 음주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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