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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일부터 광주·전남 가금류생산물 반입도 금지

송고시간2020-1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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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 위한 조치…전북·대구·경북 이어 추가 확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6일 0시부터 가금류 생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부산물 등) 반입 금지 조치를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고병원성AI 차단 위한 철새도래지 특별방역
고병원성AI 차단 위한 철새도래지 특별방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는 이날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지난 3일부터 전북과 대구·경북 가금류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기존 전북과 경북을 포함해 광주·전남에서 제주로 가금류 생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타 시도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제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와 추가 발생 추이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방역 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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